“中 서해구조물 설치, 한중 어업위·해양협력대화 절차 활용해 해결해야”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5.05.28 15:39:31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내 입법으로 해결 불가
중국과 조율해 풀어내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선란2호’ 사진을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다. [엄태영의원실·연합뉴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가운데 한중 해양협력대화 절차 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분석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서해 PMZ에 선란 2호 심해양식장을 설치했다. PMZ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이다. 해양 경계선 확정을 유보한 상태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선란 2호를 설치를 두고 중국이 장기적으로 서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중국은 최근 한국의 EEZ 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기도 했다.

입조처는 보고서를 통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해양협력대화를 활용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한중 어업공동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구조물이 우리 어선의 조업 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한중 간 해양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다. 한국의 입법으로 PMZ상 구조물 설치를 금지할 수 없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PMZ에서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하는 것도 국제법상 금지되지만,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국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것도 국제법적으로 불가하다”며 “따라서 우리 쪽의 일방적인 입법보다는 중국과의 조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서해 구조물이 군사 전략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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