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강의 듣다가, 순식간에 9000만원 날렸다”…대체 무슨 일이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6.01 22:42:35 I 수정 : 2025.06.01 22:56:58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올해 1월 재테크 관련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링크에 접속하자, 이모 교수와 정 비서(사칭)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으로 초대됐다. 이후 A씨는 출석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강의를 4개월동안 매일 청취한 후 이모 교수를 전문가라고 생각케 됐다.

그는 이모 교수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라이선스를 획득한 B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했다.

홈페이지 화면상에는 A씨가 수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표시됐다. 그러다 지난달 초 갑작스러운 코인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해 강제로 청산,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으니 9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송금했지만 이후 이모 교수는 연락이 두절됐다.

이처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엉터리 재테크 강의로 가짜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 금감원]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스스로 교수라고 칭하면서 수개월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한다.

또 가짜 증명서나 허위 인터넷 기사를 제공하며 해외 금융당국에 등록한 적법한 업체로 소개하고, 이후 추가 투자 또는 수익 실현을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게 특징이다.

[자료 = 금감원]
천성준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3팀장은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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