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여성친화기업 공모…우수기업 인증·지원
김인유
입력 : 2025.06.02 10:52:07
입력 : 2025.06.02 10:52:07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안양시청사
[안양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시장 조성을 목표로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관내 기업을 발굴해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 기업에는 여성친화기업 현판을 비롯해 ▲ 우수기업 선정 사업 신청 시 가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율 0.5% 우대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일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자세한 신청 자격과 방법은 안양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알수 있다.
안양시는 1차 서류 심사, 2차 여성친화기업 모니터링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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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시장 조성을 목표로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관내 기업을 발굴해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 기업에는 여성친화기업 현판을 비롯해 ▲ 우수기업 선정 사업 신청 시 가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율 0.5% 우대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일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자세한 신청 자격과 방법은 안양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알수 있다.
안양시는 1차 서류 심사, 2차 여성친화기업 모니터링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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