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급생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고교생에 벌금 500만원

정회성

입력 : 2025.06.02 10:52:21


딥페이크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2일 동급생의 얼굴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든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10대 후반)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광주 모 고등학교에 함께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했다.

해당 음란물은 온라인에서 신원 불상자에게 전달됐고, 이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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