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지각이네”…투자자 울리는 감사보고서 늑장제출

강민우 기자(binu@mk.co.kr)

입력 : 2023.03.27 06:40:05
코스피 13곳·코스닥 33곳
올해 제출기한 23일 넘겨
연장 신청 안한 10곳 ‘주의’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들이 보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3월 정기 주주총회가 한창인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감사보고서 늑장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정해진 시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 가운데 일부는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내고 지난 2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는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46곳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에서 13곳, 코스닥은 33곳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상장 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를 받아 이를 즉시 공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주총 마지막 날인 이달 31일보다 일주일 전인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다만 외부감사인이 회계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거나 회사와 의견 차이가 발생해 감사 과정이 길어질 시 정해진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감사의견 비정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어 투자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쎌마테라퓨틱스·동성케미컬·해태제과식품·크라운제과·크라운해태홀딩스·콤텍시스템 등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에선 위메이드·하림지주·카나리아바이오·하나마이크론·미코·동성화인텍·포인트모바일·비덴트·비보존 제약·슈피겐코리아·이원컴포텍·세종메디칼 등이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태다.

문제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 기한인 3월31일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보고서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에도 1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연 1회에 한해 제출기한을 최대 5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공시를 낸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각각 9곳, 27곳을 기록했다. 이들 36곳은 적어도 4월7일까지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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