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112곳 위반 적발

입력 : 2025.06.08 13:29:06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을 점검한 결과, 112개 업체에서 총 130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첫 대규모 점검 결과로, 위법 사례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2023년 8월부터 강화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중 9개사(10건), 일제점검 대상 700개사 중 103개사(120건)에서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업체 수 54곳, 적발 건수 69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점검은 ▲양방향 채널을 통한 개별 투자상담 금지, ▲부당 표시·광고 금지, ▲위험 고지 의무 부과 등 새롭게 도입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준수사항 미이행이 44.6%로 가장 많았고, ▲보고의무 미이행 35.4%, ▲미등록 투자자문 영업 12.3% 순으로, 세 유형이 전체의 92.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 사례는 신설 규제를 무시한 경우로, 투자자에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 상담 및 자산운용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위법 혐의 업체에 대해 검사에 착수하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일부는 규정 안내문을 통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재점검을 거쳐 개선이 없는 경우 제재할 계획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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