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빈집은행'사업 본격화…동의확인 소유자 참여
부동산 플랫폼에 '빈집 매물등록 지원'…소유자들에게 동의 의사 확인 안내
김윤구
입력 : 2025.06.10 11:00:05
입력 : 2025.06.10 11:00:05

[가평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보한 충북 충주·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남 여수,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오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는 빈집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올라간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를 모집했으며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전광판과 온라인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이므로 빈집 소유자들이 빈집은행에 많이 참가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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