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대규모 국책사업, 배치 플랜트서 전량 생산 허용
박초롱
입력 : 2025.06.10 11:00:01
입력 : 2025.06.10 11:00:01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3일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2025.3.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임시 설비인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조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책사업에 한해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레미콘 전량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배치 플랜트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을 바로 생산하면 운송 시간을 줄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설치 조건이 까다로워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공사 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 배치 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외적으로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레미콘 전량을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반출을 허용하는 사업의 경우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 때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cho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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