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계열사 부당지원에 과징금 65억원…제재 일관성 논란은 여전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7.16 18:11:37
공정위, CJ에 과징금 65억원
TRS로 사실상 채무보증 판단
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증권사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CJ와 CJ CGV가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CJ와 CGV가 계열사인 CJ건설(현 CJ 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TRS 계약을 신용보광과 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로 CJ건설이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외부 수주기회가 확대됐고,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밝혔다. 시뮬라인도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반면 CJ는 “해당 자회사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지만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고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 TRS는 유상증자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의 CJ 제재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TRS 거래를 활용한 기업들 사례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잡음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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