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 국가가 책임지고 상담·치료…심리치료지원법 추진
박충권 의원, 연구실안전법·교육시설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조승한
입력 : 2025.06.17 06:00:04
입력 : 2025.06.17 06:00:04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6일 오후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방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2024.7.1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연구실 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연구 종사자에게 국가가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런 내용의 '연구실 사고 심리치료 지원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개정안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개정안으로 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책임 하에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연구실 안전사고는 2020년 225건에서 2021년 291건, 2022년 326건, 2023년 395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연구실안전법은 사고 발생 시 보고나 조사, 사용 제한 조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의 내용은 있으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
또 현행 교육시설법은 교육부 장관이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치료기관과 연계 부족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연구활동 종사자가 지정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종사자들이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현장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이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곧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이므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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