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MS 봐주면서 '을'만 때리는 공정위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6.18 17:56:23 I 수정 : 2025.06.18 19:45:39
담합구조 만든 건설사는 빼고
年수익 수백만원 업체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구조와 제도적 한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적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자체는 필요하지만 최근 들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봐주기' 논란이 지속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일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물탱크 제조·판매 업체 38곳에 과징금 20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담합이 가능하도록 입찰 구조를 만든 원인은 배제된 채 영세 업체들만 제재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조사 결과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내부적 판단에 따라 특정 협력업체를 상대로만 입찰 참가를 요청하는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를 요구받은 업체는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을 우려해 대상 규격의 물탱크를 제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사실상 낙찰자를 예측하기 쉬운 데다 입찰이 강제되는 구조는 담합 가능성을 키우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적게는 수백만 원의 연간 수익을 거두는 물탱크 업체들에는 과징금 수천만 원씩이 부과됐다.

지난해 말 공작기계 담합건의 경우 공정위는 한국야마자키마작과 이 회사의 국내 대리점인 두광기계에 각각 1억1600만원과 5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반면 공정위는 법적 분쟁 가능성이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수용하는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 업무용 인공지능(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컴퓨터 운영체제, 사무용 프로그램에 자사 AI 코파일럿을 끼워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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