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FTA 이행으로 소득 하락한 '녹두' 농가에 지원금
신선미
입력 : 2025.06.22 11:00:04
입력 : 2025.06.22 11:00:04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녹두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올해는 110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피해를 조사했고, 녹두에 대해서만 직불금(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11년 8월 1일 한·페루 FTA 발효일 이전부터 녹두를 생산한 농업인이다.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8월 1일까지 녹두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와 생산·판매 입증 서류 등을 내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기간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하고 오는 10월 최종 지급 대상과 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해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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