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쇼플렉스 사업 다툼…)

차근호

입력 : 2025.06.26 16:51:03
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쇼플렉스 사업 다툼 2심도 패소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 2-2부(최희영 판사)는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아트하랑의 토지위탁사인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1심과 같은 이유로 부산도시공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앞서 1심에서는 부산도시공사가 민법상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환매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부산도시공사는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환매 대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쇼플렉스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천여㎡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31만 6천여㎡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을 만드는 사업이다.

부산도시공사는 2019년 9월 공모로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듬해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원에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소유권을 넘겼다.

하지만 아트하랑이 브릿지론을 대출받은 뒤 수개월간 이자를 미납하고, 약정된 착공 기간을 어기자 도시공사가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환매권)고 요구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향후 판결문을 수령 후 법률대리인과 논의를 통해 상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6.27 13:10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