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경사도 완화 추진하는 창원시의회…시는 "난개발 우려" 반대
김선경
입력 : 2025.06.27 11:19:19
입력 : 2025.06.27 11:19:19

[창원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는 난개발·자연재난 우려를 들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7일 시와 시의회 설명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발의됐다.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참여했다.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정길상 의원은 "경사도 완화로 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시 인구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한다.
개정안은 현행 경사도 기준인 주거·상업·공업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18도 미만을, 주거·상업·공업지역 23도 미만, 자연녹지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18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 5월 14일 열린 제143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정돼 공업지역 23도 미만,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18도 미만으로 조정됐다.
상임위 단계에서 수정된 개정안은 손태화 의장의 직권보류에 이어 최근 손 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돼 오는 30일 제14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손 의장은 이를 두고 연합뉴스 통화에서 "도시계획 조례는 이권과 관련되고, 이해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경사도를 완화시키거나 하는 부분은 공론화를 분명히 시켜야 해 당초 보류했다"며 "그런데 (공론화를 위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본회의에서 수정 또는 부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충분한 시간도 준 만큼 직권으로 (계속) 보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시의회가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의회 측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난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자연재난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현재 경사도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개발 가용지가 충분하다는 게 시 판단이다.
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개정안 심의 상임위에 출석해 "현재 경사도에 대한 다른 민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고, 각 5개 구청의 개발행위 건수를 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타 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그 외 지역'의 경사도 현황을 보면 창원은 이미 보다 완화된 경사도 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김해는 각각 11도 미만, 부산은 각각 17도 미만, 대전은 각각 11도 미만, 광주는 각각 10도 미만, 같은 특례시인 고양의 경우도 각각 15도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런 검토 의견을 시의회 측에 알리며 "향후 개발압력이 커지고 도심지 내 개발가용지가 부족해지면 경사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의회가 30일 본회의 때 시의 이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사도 완화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 향후 시의 대응에도 이목이 쏠린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자연재난·환경 피해 우려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완화되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도 증가한다"며 "일단 30일 본회의 의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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