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반년 내 기존 집 안 팔면 주담대 회수·3년간 제한

27일까지 매매·전세 계약금 납부하면 기존 규제 적용 정부 "필요하면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도 배제하지 않아"
신호경

입력 : 2025.06.27 11:58:55


1주택자 반년내 집 처분안하면 대출회수·3년간 대출제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2025.6.2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당장 28일부터 수도권에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산 경우 반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관련 대출은 회수될 뿐 아니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다만 새로운 규제 시행일 하루 전인 오늘까지 주택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 규제에 따른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질의·답변(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 시 불이익은.

▲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6개월 내 처분 조건을 위반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등의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 대환(갈아타기)의 경우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대출금 증액 없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이나 같은 은행에서 대환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강화된 각 대출 규제 조치별 경과 규정은.

▲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시행일(28일)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사례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경우 등에도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 적용 대상이다.

전세대출 역시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 계약 연장으로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된 경우도 종전 규정에 따르면 된다.

-- 수요 관리 외 안정적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지.

▲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수한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 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규제 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지.

▲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shk999@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6.27 19:19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