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법원 가압류 결정에도 중도금 76억원 반환 '논란'

한옥호텔 매각 과정서 계약업체 잔금 내지 못해 중단됐다가 문제 발생공사, 계약업체에 투자한 업체 1심 패소 이유로 지급…그러나 2심서는 승소
형민우

입력 : 2025.06.29 08:00:07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제공]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개발공사가 공사 소유 숙박시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 법인이 낸 막대한 액수의 중도금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압류됐는데도 중도금을 해당 법인에 지급해 법적 분쟁에 휩싸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전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1년말 광주의 A법인과 한옥호텔인 여수 오동재와 영암 영산재, 해남 땅끝호텔 등 3곳을 467억원에 일괄 매각 계약을 했다.

A법인은 중도금 196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냈으며 자금조달 문제를 이유로 잔금 241억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지난해 11월 계약이 파기됐다.

전남개발공사는 계약이 파기되자 중도금 100억원 가운데 이자를 제외한 76억원을 A법인에 돌려줬다.

부동산 시행업체인 A법인은 B건설로부터 사업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계약이 파기되자 B건설은 A법인을 상대로 투자한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2023년 11월 계약금과 중도금 등 127억원을 가압류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로서 A법인에 중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지만, 지난해 11월 A법인이 B건설이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자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B건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인 B건설이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사 측에 소송을 내 승소하면 공사 측은 이중으로 중도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B건설은 전남개발공사를 배임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B건설 관계자는 "전남개발공사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중도금을 A법인에 지급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했다"며 "공사는 A법인이 잔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한을 연장해 주는가 하면, 가압류 상태임에도 중도금을 돌려주는 등 특혜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채권 귀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판단해 A법인에 중도금을 지급을 했다"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인 만큼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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