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더 옥죄는 美상원 감세법안…중국산 이용시 세금 내야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더 축소…전기차도 폐지 시한 더 앞당겨
김동현

입력 : 2025.06.30 03:38:21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주 달튼 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이 상원 논의를 거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업에 더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

미국 상원이 29일(현지시간) 논의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일부 내용은 법안이 지난 16일 처음 공개됐을 때보다 강화됐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은 여건이 크게 악화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28년에 폐지하되 2027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지으면서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이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소비세를 내도록 했다.

금지된 외국 단체에는 중국 기업이 상당수 포함되는데 현재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 태양광·풍력 업계는 이번 법안이 현재대로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조사업체 로듐 그룹은 새 세금이 부과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의 비용이 10∼2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A)의 제이슨 그루멧 최고경영자는 성명에서 "이 새 세금은 지금 진행되는 수천억달러의 투자를 좌초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며, 국내 제조업 성장을 방해하고, 청정에너지 투자의 혜택을 가장 크게 입을 시골 지역사회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한국의 한화큐셀도 상원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볼 기업 중 하나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IRA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미국 조지아주에 새로운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기로 한 한화큐셀은 공장은 건설할 계획이지만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번 법안 때문에 위태로워졌다고 WP는 회사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7천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더 빨리 폐지된다.

처음 공개된 법안은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세액공제를 법안 제정 180일 뒤에 종료하기로 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종료 시점을 올해 9월 30일로 조금 더 앞당겼다.

blueke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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