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 손질…의회 동의안 의결

임금인상률 상한제 폐지·퇴직연금제도 DC형 전환 등 담겨
천경환

입력 : 2025.06.30 15:33:42


버스 타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가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협약 사항이 대폭 변경된다.

이는 지원 기준을 개선하라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처다.

청주시의회는 30일 집행부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개정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평균 임금인상률 ±20%' 이내로 제한하던 인건비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내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을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노조는 그동안 임금인상률 상한선 탓에 노사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상한선이 사라지면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는 지원금 기반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준공영제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퇴직연금을 사측이 책임지는 DB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하는 DC형으로 전환함에 따라 부담이 줄고, 관리직(사무직) 표준 인원도 기존보다 줄어들어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는 3년마다 시의회 동의를 거쳐 갱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도한 임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번 협약 개정으로 약 20억원가량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2021년부터 시내버스 업계의 수익금과 운송원가 차액을 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시는 무료 환승, 적자 노선 운행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690여억원을 버스 업계에 지원했다.

kw@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7.01 10:07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