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곳곳에 선박 544척 방치 또는 장기 계류
부산항만공사 일제 점검…해양 오염, 항만 안전 위협이동명령·폐선권고 등 강력 대응…제도 개선도 추진
김상현
입력 : 2025.07.02 16:20:28
입력 : 2025.07.02 16:20:28

[연합뉴스 자료]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항 북항 곳곳에 모두 544척의 선박이 방치되거나 장기계류 중에 있어 해양오염 우려와 함께 항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부산항 4·5 물양장, 봉래·대교동 물양장, 동삼·청학 안벽, 감천 4부두 등 4곳의 집단계류지에 모두 544척의 선박이 장기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류지별로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인근 4·5 물양장에 290척이 장기 계류 중이고, 영도구 봉래·대교동 물양장에 215척이 방치 또는 장기 계류하고 있어 전체의 91%가 이 두 곳에 몰려 있다.
부산항 북항 입구 쪽인 동삼·청학 안벽에는 42척이, 감천 4부두에는 7척이 각각 장기 계류 중이다.
이들 선박의 계류 형태를 보면 전체의 78%에 해당하는 432척은 정상 운항 중이지만, 나머지 122척은 운항을 하지 않은 채 장기 계류하고 있다.
특히 미 운항 선박 가운데 11척은 계선 신고 등 행정 행위 없이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이며, 5척은 경매 신청 등으로 감수보존 중인 선박이다.
또 76척은 선박검사 증서는 반납했지만, 행정 관청에 계선 신고하지 않은 채 장기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장기 계류 선박은 대부분 낡고 고장 나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데다 장기간 선주와 연락이 닿지 않은 채 방치돼 행정 관청 등에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PA 제공]
부산항만공사는 침몰 또는 환경오염 우려가 큰 고위험 노후 선박을 먼저 항만에서 제거하기로 하고 해양경찰, 부산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등과 일제 점검에 나섰다.
방치 선박의 경우 계고장을 부착하고 선주에게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자진 폐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계선 신고를 않은 장기 계류 선박 가운데 노후돼 자력운항이 불가능하거나 침몰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을 불허할 방침이다.
정상적으로 계선 신고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선박 상태와 남은 연료유 등을 확인한 뒤 계선 신규를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5년 이상 장기 계선 연장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신규 계선 선박, 5년 이상 장기계선 선박, 침몰 우려 선박, 이중선체 구조 미변경 선박 등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제한하는 등 관련 법규와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물동량 증대 등 부산항 성장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과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부산항 방치·장기계류 선박 현황 점검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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