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절반의 합의'…"명분만 챙긴 반쪽짜리"

이나연

입력 : 2025.07.03 16:47:52



【 앵커멘트 】

'3%룰'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오늘(3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제도 시행 전 '막차'를 타듯, 교환사채(EB) 발행이나 인적분할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인데,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꼼수'라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규제 강화에 앞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와 하나마이크론은 촤근 사업부문 인적분할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은 사업 전문성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인적분할을 선택했다는 입장이지만, 분할 비율을 둘러싸고 대주주 승계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태광산업은 지난 달 자사주 전량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천186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결정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이밖에도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거나 자회사 상장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 상법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윤태준 /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 "이번 상법 개정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주 간 비례적 이익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법 도입 전에 어떻게든 해볼려고 많은 기업들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엔 경영권 방어 논란의 중심이었던 '3% 룰'이 포함됐지만,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 등은 공청회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개혁없이 명분만 챙긴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남우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은 건 맞지만…자사주 소각의 원칙, 집중투표제가 이번 여름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서 통과되면 (코스피) 5,000가는 필요충분 조건은 갖춘다…."



상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뒤따르는 추가 법안은 물론, 실제 판결 사례와 사후에 잘 감시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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