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길어지는데…“연금 추가 재정 악화 우려”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7.04 11:29:58
국민연금연구원 분석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때문에
가입자 증가 효과보다 지출 증대 영향 더 커
전문가 “추가 국민연금 개혁을”


‘미래세대 부담 가중하는 국민연금 개혁, 심히 우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연장돼 가입자가 늘어나더라도 연금 재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덜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인해 가입자들의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지출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3일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의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64세까지로 조정하면 기금 소진시점이 현행 2055년에서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금 소진 시점의 기금 적자 규모도 원래 47조원에서 165조원으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국민연금 3차 개혁이 이뤄지기 전의 보험률(9%)과 소득대체율(40%)을 적용한 결과이며 가입연령은 64세,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라고 가정했다.

연구진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급여액이 늘어 증가한 급여지출이 연금 재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가입 기간으로 정해지는데,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번 개혁으로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오히려 ‘개악’”이라며 “개혁 전후 ‘수지균형보험료율’이 현행 19.7%에서 21.2%로 올랐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수지균형보험료율은 적자를 내지 않고 한 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해 가입자가 내야 하는 이상적인 보험료율을 뜻한다.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인상됐기 때문에 수지균형보험료율도 오른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새 정부에서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기대여명 등 거시경제 변수를 연금 수급액에 반영해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일단 도입만 해놓으면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 자동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매번 개혁에 따르는 시간적·재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도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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