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서한'에 "8월1일까지 관세 유예된 것…협상 박차"
"새정부 출범 후 치열히 협상했지만 합의 도출까지 시간 부족""국내 제도개선·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핵심산업 도약 기회로 활용"
박성민
입력 : 2025.07.08 04:21:18 I 수정 : 2025.07.08 10:57:05
입력 : 2025.07.08 04:21:18 I 수정 : 2025.07.08 10:57:05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한국시간 8일 새벽)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적시한 서한을 공개한 것과 관련, 8월 1일까지 사실상 관세 부과가 연기된 것이라며 더욱 협상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 서한을 공개한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한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1차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에서 한국에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한국에 책정한 것과 같은 수치이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일인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무역대상국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고 이 시한은 이달 8일에 끝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이 시한이 20여일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이며, 이 기간 미국과 새로운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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