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정리 위한 가교보험사 허가…3분기까지 계약이전

보험사 매각 절차도 동시 진행…"인수자 없으면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임수정

입력 : 2025.07.09 16:46:30


MG손해보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자산·부채를 이전받게 된다.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등의 조건이 붙었다.

한시적인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지급여력(K-ICS) 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는 예외가 인정됐다.

예별손해보험은 업무를 개시하는 대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계약이전 절차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계약이전과 함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향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MG손해보험 노조가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적합한 인수자가 없을 경우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최종 이전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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