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율 저조…"재산 피해 우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계약 조건 꼼꼼하게 살펴야"
김상연
입력 : 2023.01.09 07:00:09
입력 : 2023.01.09 07:00:09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 10개 군·구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모두 35개다.
이중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은 12개로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나머지 23개 사업은 아직 조합원 모집 단계인 '조합 추진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정식 조합의 지위를 갖춰야 사업 계획을 세우고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한 뒤 건축비를 직접 부담해 주택을 짓는 제도다.
재개발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비용이 적게 들지만, 일부 토지주의 '알박기' 등으로 토지 사용 권한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 서구의 추진위 2곳은 2017년 5월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5년이 지나도록 토지사용승낙 비율이 80%를 넘지 못해 조합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미추홀구 추진위 2곳도 2019년 5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으나, 토지사용승낙 비율은 각각 15.5%와 9.6%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미추홀구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 11개 중 8개(73%)가, 서구는 8개 중 7개(88%)가 각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사업 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조합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토지주로부터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해 협상이 지연되면 결국 시세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 분담금이 증가한다.
조합원들은 수천만원 상당의 업무 대행비를 내고도 되돌려 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거나, 조합에서 탈퇴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서구 관계자는 "일부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만 해놓고 무작정 주민들을 모아 가입을 유도한다"며 "수천만원의 조합비를 납부하고도 사업이 무산돼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진행된 지역주택사업의 경우 가입 철회나 가입비 반환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각 군·구마다 조합 추진위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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