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강화되나”…자사주 취득後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주목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7.14 08:20:43
입력 : 2025.07.14 08:20:43
차규근 “주주환원 강화하고 과도한 형벌권 막겠다”

국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린다. 이 법안은 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 매입 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자사주 마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차 의원은 배임죄 완화 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단순히 재산상의 이익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러한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때 배임죄를 적용토록 해 입증 부담을 높이는 등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다만, 정경유착 및 소유와 지배의 괴리 그리고 총수 경영 등 반시장적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배임죄 폐지는 오히려 또 다른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차규근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자사주 소각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으로 주주환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또한 민사적 영역에 국가 형벌권 행사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도 동시에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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