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태종대 다누비 열차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서 승소
차근호
입력 : 2025.07.17 10:48:30
입력 : 2025.07.17 10:48:30

[부산관광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관광공사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태종대 다누비 열차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관광공사 태종대지회 다누비열차 노동자 6명은 지난해 1월 1일 해고됐다.
2023년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지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듬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3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신청을 기각했지만, 같은 해 7월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거절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사업주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항소 신청이 없어 지난 14일 판결이 확정됐다.
노조는 "현재 인원이 불필요하다고 해고 이유를 들었는데, 다누비 열차는 기존보다 승객이 늘어 일손이 부족하다"면서 "결국 해고자 자리를 알바·단기계약직으로 채웠는데, 노동을 유연화하기 위한 부당해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사측 해고에 불복해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으로 다퉜던 노동자 4명은 지노위 판단 이후 복직했다.
read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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