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산세 부과액 전년보다 40억원↑…항공기 증가 등 영향

전지혜

입력 : 2025.07.17 11:07:03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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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 등록한 항공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제주도의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났다.

제주도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94억원(41만2천752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는 주택 375억원(27만5천3건), 건축물 526건(13만5천65건), 선박 5억원(2천565건), 항공기 88억원(119건)이다.

지난해 대비 금액은 40억원(4.2%), 건수는 6천787건(1.7%) 증가했다.

도는 항공기 18대를 추가로 유치해 제주에 등록한 항공기가 101대에서 119대로 늘어나며 부과액이 18억원 늘어난 점을 비롯해 신축 주택·건축물 증가(부과액 22억원↑), 시설물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대상 발굴(부과액 2억원↑) 등을 주요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도는 기한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누리집(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재산세 조기 납부자 중 추첨을 통해 280명에게 2만 원 상당 '탐나는전'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atoz@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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