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측 "삼성물산 합병·삼성바이오 회계 적법 분명히 확인돼"(종합)
변호인단 입장문 "법원 현명한 판단에 감사"
조성흠
입력 : 2025.07.17 11:49:24 I 수정 : 2025.07.17 14:52:07
입력 : 2025.07.17 11:49:24 I 수정 : 2025.07.17 14:52:07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4.2.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1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계열사 합병과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재용 회장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 2심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회계부정 혐의에서도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들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었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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