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수사부터 무죄 확정까지

이미령

입력 : 2025.07.17 11:55:37


대통령 간담회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2025.6.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최종 결론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 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 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이재용 회장, 2025 삼성 호암상 시상식 참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2025.5.30 dwise@yna.co.kr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법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11.25 ksm7976@yna.co.kr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 2월 6일 = 검찰, 이재용 회장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 2월 7일 = 검찰, 상고심의위 상고제기 의견 반영해 대법원에 상고 ▲ 4월 2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사건 소부(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배당 ▲ 7월 17일 = 대법원, 상고심 판결 선고…★상고 기각해 무죄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이재용, 항소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5.2.3 hwayoung7@yna.co.kr

already@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7.19 09:10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