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몰이 그만" 노동시민단체, 수감된 건설노조원 석방 촉구
'사용자 범위·책임 확대' 노란봉투법 입법요구 노숙농성 예고
김준태
입력 : 2025.07.17 12:26:42
입력 : 2025.07.17 12:26:42

[촬영 김준태]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김준태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감 중인 건설노조 조합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국가폭력으로 22차례의 압수수색, 조합원 총 2천250명에 대한 소환 조사, 67건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현재 수형 생활 중인 조합원은 총 4명이다.
이들은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회사와 갈등을 빚거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의 사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수사 과정에서 특히 문제 된 고용교섭요구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범죄 혐의로 법률 적용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제사회 역시 일련의 건폭몰이 사태에 우려를 표했다"고 주장했다.

[촬영 홍준석]
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온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데서 더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 개념 확대를 포함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adines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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