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진공 직원이 페이퍼컴퍼니로 홍보비 29억 빼돌려"
정기감사서 적발…"대출 특약 삭제해 수십억 손실 발생하기도"
이상현
입력 : 2025.07.17 14:00:05
입력 : 2025.07.17 14:00:0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직 직원이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홍보업무 대행사로 지정한 뒤 증빙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6년간 29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진공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보비 집행 업무를 전담해온 중진공 전 직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또는 지인 B씨가 운영하는 매체대행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홍보비 75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해당 기간 중진공 전체 홍보비의 41%에 달했다.
광고계획서에는 광고 업무를 언론재단에 일괄 의뢰하는 것으로 내부 결재를 받은 뒤 실제 언론재단에 제출하는 광고요청서에는 자신과 관련된 업체를 매체대행사로 지정했다.
심지어 이들 대행사는 계약한 광고를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빙 서류를 위·변조해 발주자인 중진공 측을 속인 것으로, 이렇게 빼돌려진 금액은 29억원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중진공에는 홍보비 집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5명에 대한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지난해 사망해 별도의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서의 진위를 따져보지도 않고 대출 상환 특약을 연장·삭제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힌 사례도 있었다.
중진공 전 간부 C씨 등은 2019년 3월 전기트럭 납품업체인 D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인수액 50억 원을 대출금으로 지원하는 성장공유형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자금을 상환토록 하는 특약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후 D사가 특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계약금액과 납품기한도 담기지 않은 부실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이행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C씨는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해줬고, 2021년에는 기대 수익을 과다 산정해 아예 특약을 삭제하기까지 했다.
결국 중진공은 원금과 이자 59억8천만원을 상환받을 기회를 잃었고, 2022년 D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일부 변제금액을 제외한 27억원을 손실 처리해야 했다.
감사원은 C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다른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진공에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중진공은 중소기업이 대출금으로 건축·매입한 사업장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현행 제출서류로는 위반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apyr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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