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부당 제외에도 구제책 전무…불합리한 규제 걷어낸 강원도
약 2년간 규제 개선 노력 끝에 결실…전국에 공정한 경쟁 절차 마련
박영서
입력 : 2025.07.17 14:24:43
입력 : 2025.07.17 14:24:43

[강원도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업호민관과 함께 조달청 '물품 다수공바희급자계약' 제도를 개선해 전국 기업에 공정한 경쟁의 길을 열었다.
기업호민관은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법령과 제도로 인해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제도로,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된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사전판정' 규제는 2023년 8월 연 현장간담회에서 박재희 월드케미칼 대표가 건의했다.
해당 규제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따라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 시 제안서 평가에 앞서 제품 규격, 납품지역 조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참여업체를 사전 판정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규격 착오, 업무 미숙,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적격 업체가 부당하게 제외되거나, 통보 체계와 이의신청 절차가 부재해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에 이어 2024년 2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으며 지난해 12월 조달청으로부터 수용 의견을 끌어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거쳐 1년 11개월 만인 올해 6월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개정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참여하는 전국 기업들은 사전 판정 결과를 통보받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입찰 공정성·공공성 훼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기업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도가 앞장서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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