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감으로 새집 입주 지연 시 '첫주택 취득세' 감면해야"

조세심판원, '민생' 관련 주요 결정 3건 공개
이상현

입력 : 2025.07.17 15:55:43


조세심판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임대인 수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집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2분기 조세 심판사건 중 민생과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전입해 살다가 2023년 5월 생애 최초로 다른 주택을 구입했다.

A씨는 이후 기존 전세 계약 해지를 위해 임대인에 연락을 취해 해지에 합의했지만, 이후 임대인이 전세 사기로 수감되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이 생겨 3개월 이내 새 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생애 처음 12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200만원이 면제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세금이 추징된다.

구입으로부터 약 6개월 지난 2023년 12월 해당 주택에 이사한 A씨는 결국 면제됐던 취득세를 납부했고, 이후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를 했지만 세무 당국은 거부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수감돼 퇴거가 지연되면서 새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취득세 추징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증여세 '연부연납'(2천만원 이상 증여세를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제도) 신청을 최초 납부고지서의 납부 기한 내 하지 않고 연장된 기한 내에 했다는 이유로 거부한 당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아울러 건설회사에 대금을 지급한 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일자가 실제 공급 시기와 달라도 해당 거래 사실이 확인된 이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hapyr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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