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평 기준 삭제…"특례제도 활성화"

두 차례 지정에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활성화에 한계김진태 지사 "좋은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빛나"…심사는 강화
이재현

입력 : 2025.07.17 16:44:27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을 최소 1만평(3만㎡·3㏊)으로 한 면적 기준 내용을 삭제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 안내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 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하려는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특별법에 명시된 도내에서만 시행 중인 제도다.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2023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평(116만㎡·116㏊)의 절대농지가 해제됐다.

절대농지를 해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시행 이후 현재까지 1, 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고시를 통해 해제 가능 총량인 1천210만평(4천만㎡·4천㏊) 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 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강원도의회에 제출,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3만㎡ 이상의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일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달 초 공포된다.

이번 조치로 1만평 이하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 짐에 따라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많이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한 무분별한 기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 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이 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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