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보안공사, 통상임금 소송 패소…5억여원 지급해야
박성제
입력 : 2025.07.18 14:23:36
입력 : 2025.07.18 14:23:36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 자회사로 항만 경비를 담당하는 부산항보안공사가 부당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임금을 산정했다가 직원들에게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이상윤 판사)는 부산항보안공사 노조가 사측인 부산항보안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사측은 청원경찰인 직원 308명에게 5억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거로 성과상여금의 50%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설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성과상여금에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성과 상여금의 75%와 설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당을 성과상여금에 포함한 것 역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 설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존에 별도로 지급하던 연차 휴가 수당까지 성과급에 포함한 것은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심준오 부산항보안공사노조 위원장은 관계자는 "열악한 처우로 직원들이 중도 퇴사를 반복하면서 항만 보안의 전문성과 지속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마땅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psj19@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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