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비료 공정 규정 개정…"업계 난제 해결 앞장"
김진방
입력 : 2025.07.23 11:00:04
입력 : 2025.07.23 11:00:04

[농진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농촌진흥청은 비료 산업계의 오랜 난제였던 '비료 내 농약 성분 불검출' 규정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진청은 오는 24일부로 천연 비료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 법 위반 행위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된다.
현행 비료관리법은 '비료는 식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농약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조 추출물 등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비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미량의 천연 생장조절물질인 'IAA'(Indole Acetic Acid)가 비의도적으로 포함돼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중 유통 비료 성분 분석과 작물 재배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조 추출물을 원료로 한 비료에 한해 IAA가 0.12㎎/㎏ 이하로 검출될 경우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칼슘·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상토의 물리·화학성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재활용이 제한된 고로슬래그를 상토 제조 원료로 공식 허용함으로써 폐기물 감축과 원가 절감, 자원순환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상원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비료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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