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조이니 급전 구할 방법없어”…휴대전화 소액결제까지 손 벌린다
한상헌 기자(aries@mk.co.kr)
입력 : 2025.07.29 10:23:58 I 수정 : 2025.07.29 10:56:23
입력 : 2025.07.29 10:23:58 I 수정 : 2025.07.29 10:56:23
제2금융권 등 대출처 줄어
불법업체 수수료에 서민 울상
불법업체 수수료에 서민 울상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하거나 문의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글트렌드에 따르면 ‘소액결제’ 관심도를 보여주는 검색량은 최근 한 달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의 검색량을 26으로 봤을 때 최근은 100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통신사 휴대전화의 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이용해 상품권 등을 구매해 불법업체에 넘겨주면 업체 측은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주게된다. 수수료만 적게는 10~20%, 많게는 30~5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지급한 금액은 추후 통신요금으로 내야 한다. 일종의 한도를 이용한 ‘돌려막기’인 셈이다. 또, 게임 아이템이나 유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거래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이들 불법업체는 소액결제나 정보이용료 콘텐츠 결제로 각각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한도를 활용해 현금화를 해주겠다며 광고하기도 한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현금화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업체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광고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페이’, ‘○○론’ 등 기존 금융사와 유사한 명칭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광고 감시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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