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하다 다쳤는데 보험금 0원?”...여름철 보험 분쟁 주의보

김혜란 기자(kim.hyeran@mk.co.kr)

입력 : 2025.07.29 12:00:00
금감원, 잦은보험 민원소개
렌탈 장비 파손 보상 안돼
가전도 10년 넘으면 제외


ChatGPT(DALL·E) 생성 이미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과 레저 활동이 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분쟁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고위험 레저활동이나 렌털 장비, 10년 이상 된 가전제품 등은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어 약관 확인이 필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다.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던 A씨는 동호회원들과 제주도에서 활동 중 부상을 입었지만, 상해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동호회 목적의 스쿠버다이빙은 약관상 보장이 제외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약관에는 전문등반, 패러글라이딩, 수상보트 등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렌탈 장비 파손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제트스키를 빌려 사용하던 중 기체가 파손된 B씨는 여행자보험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렌탈 장비는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한 자산이므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체육시설 내 사고도 사업주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수영장 내 사고로 자녀가 다쳐 수영장 사업주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사업주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당했다.

가전제품 보험도 유의해야 한다. 에어컨 고장으로 수리를 받은 C씨는 가전제품 고장 보장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이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여행자 보험도 맹신은 금물이다. 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한 D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단순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약관에 도난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 특약을 함께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은 안 된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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