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대출 1억까지 1주택자 오피스텔 사도 다주택자 해당 안돼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8.01 18:15:30 I 수정 : 2025.08.01 19:16:45
대출 받기전 체크리스트



최근 은행 창구 곳곳에서 "되던 게 안 된다"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때문이다.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시행된 데다 이후 유권해석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헷갈릴 만한 규정, 앞으로의 전망 등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사업자대출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도 되나.

A. 금융당국이 관련 편법 대출을 전수조사 중이니 금융소비자는 유의해야 한다. 당국은 사업자대출 등을 주택 거래에 활용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그간 점검하지 않았던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의 사업자대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각지대였던 온투업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Q.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전면 금지됐다고 하는데 오피스텔, 아파텔, 빌라도 규제 대상인가.

A. 빌라는 다주택자 산정 시 주택 수에 들어간다. 다만 오피스텔은 규제 적용에서 벗어났다. 아파텔은 건축법상 분류가 있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통해 개별 확인해야 한다.

Q. 비대면 혹은 모집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한가.

A. 은행마다 상황이 다르고, 계속 변동되는 내용이라 개별적으로 금융소비자가 확인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대책 발표 이후 사업자대출로 주담대를 우회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우선 막아둔 것이다.

Q. 기존 대출 금리가 올라서 갈아타려는데.

A. 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서다. 이 때문에 최대 1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수도권 주담대 평균 잔액은 1억5000만원 이상이라 원리금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면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같은 은행 안에서 조건만 바꾸는 건 가능하다.

Q.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데 잔금은.

A. 중도금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잔금 대출은 다르다. 지난 6월 28일 이후 분양받은 수도권 아파트의 잔금 대출에는 역시 '6억원 상한'이 적용된다. 입주 시점에 주담대를 받으려면 유의해야 한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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