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나”…10억 대주주 반대 청원, 12만명 육박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입력 : 2025.08.04 10:04:02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약 12만명이 동의했다.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1만861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미장과 국장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캡처.


또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설정하면 대부분 7억, 8억원부터 미리 팔아버린다”며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투세보다 더 억울한 법안이다.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거냐”며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다.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10배 수익률)의 꿈 좀 지켜달라”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4년 세제 개편안에서 “소수 대주주 중심의 양도차익 과세 체계를 복원하겠다”며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튿날인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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