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5만원’ 벌고도 기초연금 따박따박...선정기준 검증 나선다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입력 : 2025.08.04 10:35:17 I 수정 : 2025.08.04 11:42:27
검증대 오르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연금 연구원, 분석 연구 착수 결정


기초연금 컴퓨터 그래픽.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담당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원으로 이전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존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공식 착수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기초연금 제도의 개혁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꼼꼼히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없는 자격을 나누는 ‘소득의 기준선’을 말한다. 이는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 등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6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 사회 진입...선정 기준액 지속 증가 논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계속 올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올해는 월 228만원(부부 월 364만 8000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선정 기준액은 실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소득이 월 437만원에 달하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745만원, 연환산 시 894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지금보다 ‘확’ 줄이고, 절대 빈곤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오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건 이 소득·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이번 연구가 “기초연금 제도 개혁의 중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위원은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온 용역에 오류가 없는지 세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산출 과정의 정확성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국한하지 말고 향후 예상되는 개편 방향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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