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되면 최대 무기징역”...금감원 보험사기 경보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8.04 12:00:00
입력 : 2025.08.04 12:00:00

작년 보험사기 적발인원만 10만명
온·오프라인서 근절 위해 대대적 홍보
온·오프라인서 근절 위해 대대적 홍보
금융감독원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명을 상회하는 등 보험사기 폐해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병·의원과 보험설계사(브로커)가 결부돼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우선 성형외과 등 병·의원이 밀집한 서울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이 다니는 강남역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한다. 전국 이마트 101개 지점에서도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 지난 7월 1일 기소 건부터는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가중처벌로 인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의료인 전용 플랫폼인 ‘메디게이트’와 ‘메디잡’에도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담은 배너광고를 삽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 등과의 협업도 적극 나서겠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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