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자" 서울시, 신축빌라 일대 중개업소 집중 점검
"불법행위 무관용…추적 수사·고발 등 엄중 조치"
고은지
입력 : 2023.01.09 11:15:00
입력 : 2023.01.09 11:15:00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여부 등도 함께 살핀다.
아울러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작년부터 운영해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게 확대 운영한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다산콜(☎ 120)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점검에서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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