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도내 1천500개소 대상
황봉규
입력 : 2023.01.09 16:19:07
입력 : 2023.01.09 16:19:07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 1천500개소에 30억원을 투입해 사업장 내 옥외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안전·설비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사업 영위 기간, 점포 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을 심사해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사업장 시설개선에 드는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30% 및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한다.
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방학 때 청소년들의 활동 장소가 학교에서 학원, 공원, 번화가 등으로 바뀌고, 범죄나 비행 노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추진한다.
주로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준수 여부, 성매매 암시 전단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게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한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는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송치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단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속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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