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4개 동 11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김도윤
입력 : 2023.01.09 16:23:04
입력 : 2023.01.09 16:23:04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가능, 민락, 낙양, 자일 등 4개 동 15필지 113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정 기간이 만료돼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시청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현재 의정부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일대, 고산동, 산곡동 일부 등 2천150필지 500만㎡에 달한다.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끝)
지정 기간이 만료돼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시청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현재 의정부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일대, 고산동, 산곡동 일부 등 2천150필지 500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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