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출범 3년반동안 과징금 등 1천168억원 부과

올해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사후 처분에 더해 예방점검 강화"
계승현

입력 : 2023.01.11 15:00: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해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 2023년 1차 전체 회의를 하고 있다.2023.1.1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출범한 이후 약 3년 반 동안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건 512건을 처분해 과징금과 과태료 총 1천185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개인정보보호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하면서 그간의 조사·처분 현황을 함께 공개했다.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개인정보위가 처분한 512건 가운데 과태료(290건)가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229건), 공표(99건), 과징금(41건) 결정 순이었다.

징계권고(13건), 고발(2건)도 있었다.

한 사건에 여러 종류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어 중복 집계가 포함됐다.

과태료 건수는 과징금 건수의 7배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1천168억원으로 과태료 17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총 1천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2021년 4월 인공지능(AI)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를 처음으로 제재한 '이루다' 건, 2020년 4월 해외사업자 첫 제재인 '페이스북의 친구목록 제3자 제공위반' 건을 민간부문 주요 처분 사례로 꼽았다.

공공부문 주요 처분 사례로는 2022년 4월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 같은해 6월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던 수원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 등을 소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조사업무 기본 방향을 선제적·예방적 점검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하던 유출·침해 신고에 따른 사후적 조사·처분에서 나아가 선제적·예방적 점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시스템 1천515개를 정해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한다.

관리가 어렵고 유출 시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에 대해서도 예방점검을 한다.

특히 최근 이용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이를 우선 점검한다.

아울러 아동 개인정보 보호, 국민들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리 강화,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ke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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