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일 가격제한폭 공모가 60~400%로 확대
입력 : 2023.04.13 10:39:05
오는 6월부터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400%까지 확대될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 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내의 호가를 접수한 후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합니다.
상장 당일 주가 변동폭 역시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신규 종목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합니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세칙은 다음달까지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6월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 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내의 호가를 접수한 후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합니다.
상장 당일 주가 변동폭 역시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신규 종목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합니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세칙은 다음달까지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6월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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