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특정감사…32건 적발
오수희
입력 : 2023.04.14 08:00:24
입력 : 2023.04.14 08:00:24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는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16개 구·군에서 추진한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해 모두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2020년 이후 농축산분야에서 추진한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과 정산,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감사했다.
감사위원회는 위법·부당행위 관련 공무원 72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고, 부적정 집행된 보조금 7천910만 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 내용을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보조사업자가 강습생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보조금 1천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했고, 사업 시행 전 구입한 말 구입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하다 적발됐다.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에서는 강사비 집행이 불가한 보조단체 임원에게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단체 대표 운영업체와 계약·거래해 임차비와 재료비를 집행하는 등 보조금 2천6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작목반 장비 지원사업에서는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사업비 3천315만원 정도를 많이 집행했다.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보조단체가 아닌 회원 명의로 소유하는 등 보조사업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이 밖에 사업자 선정 절차 미준수, 지원 자격이 안 되는 사업대상자 선정,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에서의 사업 승인, 중요재산 임의 담보 제공과 공시 미이행,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공제 등도 감사에서 단속됐다.
osh998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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