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올해 안에 대금 받으려면 26일까지 환매 신청하세요”
김정범 기자(nowhere@mk.co.kr)
입력 : 2022.12.20 14:00:54
입력 : 2022.12.20 14:00:54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올해 안에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 한국거래소가 29일 거래를 끝으로 올 증시를 마감하는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0일 이같이 밝히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오는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오는 29일 환매 대금을 지급받는다.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도 29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지만 28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금투협은 “일부 펀드의 경우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연내 환매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오는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오는 29일 환매 대금을 지급받는다.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도 29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지만 28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금투협은 “일부 펀드의 경우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연내 환매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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