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채굴까지'…감사원, 농막 불법운용 무더기 적발
20개 지자체 3만3천여개 농막 조사…농막에 위장전입하고 귀농자금 수령도
한혜원
입력 : 2023.04.18 16:03:09
입력 : 2023.04.18 16:03:09

[감사원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농기계 보관 등에 써야 하는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쓰는 등 불법 사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홍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20곳의 관내 농막·산막 3만3천140개를 전수조사해 법규를 위반한 1만7천149건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농기계 보관이 아닌 주거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농막이 1만1천525개에 달했다.
제주시에서는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 60여대를 운영 중인 2천605㎡ 규모의 농막도 있었다.
520개 농막은 전입신고 후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지자체가 주민등록 사항 정정 등 직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났지만, 연장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막도 4천203건 적발됐다.
농막에 위장 전입신고를 해놓고 귀농창업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도 포착됐다.
감사원은 위법 사항과 사진을 확인하고도 현지 확인이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hye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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